사마귀 치료 는 실비 보험혜택이 가능할까요?


답은 현재 보험사 실비론 안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실비가 안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2009년 8월 이전 표준화 되기 전 실비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선 사마귀 치료도 
실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표준화 이후 실비를 가입한 경우는 
해당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사마귀는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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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알고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물론 생소할수도 있는데 정의를 내리자면, 

본인 부담상한제 란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연간 (1.1 ~ 12.31)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상한액 (120만원 ~ 5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단 비급여는 제외)







선진 복지국가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호주 등은 
연간 의료비 상한액이 20~50만 원입니다. 
독일은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총소득의
 2%를 넘어서면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치과 보철과 의치에 대한 비용 분담액도 경감됩니다.
 
아시아에선 대만이 연간 160만 원 수준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월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소득에 따라 50~200만 원)을 초과하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초과분을 지급하는
 고액요양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건강 보험료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정해지는데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알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아보면 5분위인데 600만원을 부담하면 
얼마를 돌려받을까?
5분위이면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5만원이라 
나머지 차액인 395만원을 
다음해 7~8월에  돌려받을수 있다 

그럼 다시한번더 다른 예를 들면, 
8분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500만원을 쓸 경우는 환급액은?
8분위는 상한액이 308만원이므로 
차액인 192만원을 다음해에 돌려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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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사고 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으실건데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차이점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둘의 엄연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왜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는게 

더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죠 






둘이 차이점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는 부상등급별로 정액 지급이 되나

자동차상해는 부상치료비를 실손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죠 


김 씨는 부인과 함께 부부동반 모임에 가던 중 

자전거 탄 사람을 피하려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부인이 경추 염좌를

 입어 일주일 간 입원 후 통원 치료를 하는 등

 총 1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 

김 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인의 치료비가 모두 보상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60만원만 지급했다.어찌된 일일까? 

그 이유는 김 씨가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두 담보는 통상 본인 스스로 

사고를 내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장하는 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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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운전자 단독사고 시 부상이나 사망 등 

운전자 자신의 신체 손해를 보상한다.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만 지급한다. 

예를 들어 자기신체사고 1천500만원 가입시 상해 1급이면 

최대 1천500만원, 14급은 최대 20만원까지만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부인의 부상급수가 12급이고 김 씨가 자기신체사고 

1천500만원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더라도 상해 12급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60만원만

 보험금으로 받게 된 것이다. 

반면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확대한 특약이다.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상실수익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상 시 상해 등급에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자기신체사고에선 동승자에 대해선 보상이 되지 않는데 

왜 보상이 되었는지 궁금하실수 있는데 
가족에 한해서 동승자 보상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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