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사고 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으실건데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차이점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둘의 엄연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왜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는게 

더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죠 






둘이 차이점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는 부상등급별로 정액 지급이 되나

자동차상해는 부상치료비를 실손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죠 


김 씨는 부인과 함께 부부동반 모임에 가던 중 

자전거 탄 사람을 피하려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부인이 경추 염좌를

 입어 일주일 간 입원 후 통원 치료를 하는 등

 총 1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 

김 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인의 치료비가 모두 보상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60만원만 지급했다.어찌된 일일까? 

그 이유는 김 씨가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두 담보는 통상 본인 스스로 

사고를 내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장하는 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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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운전자 단독사고 시 부상이나 사망 등 

운전자 자신의 신체 손해를 보상한다.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만 지급한다. 

예를 들어 자기신체사고 1천500만원 가입시 상해 1급이면 

최대 1천500만원, 14급은 최대 20만원까지만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부인의 부상급수가 12급이고 김 씨가 자기신체사고 

1천500만원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더라도 상해 12급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60만원만

 보험금으로 받게 된 것이다. 

반면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확대한 특약이다.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상실수익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상 시 상해 등급에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자기신체사고에선 동승자에 대해선 보상이 되지 않는데 

왜 보상이 되었는지 궁금하실수 있는데 
가족에 한해서 동승자 보상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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