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약관에서 CDR점수란 항목을
보셨을겁니다.
간병보험에 있는 장기요양등급과 헷갈릴수 있는데
장기요양점수와는 다르다고 보심 됩니다.
보통 중증치매라 하면 cdr점수가
3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과연 어떠한 경우가 해당될까요?
보통 치매진단은
CDR척도검사의 결과로 진단을 합니다.
CDR은 Clinical Dementia Rating의
약자로서 "임상치매평가척도" 입니다.
CDR척도 검사의 항목으로는
기억력, 지남력, 사회활동, 개인관리등
6가지의 항목의 결과를 따집니다
보통 중증치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증치매로
판정을 받고 그 상태가 90일 혹은 180일이상
지속될경우 지급이 되는게 중증치매 진단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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