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굿모닝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아침인데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보험 청약 철회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내(청약일로부터

30일 내) 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는 이를 승낙하고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한 소비자 보호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고 계약한 보험,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대상에서 제외 되니 주의하시구요~

간단한 예를 들어 정확한 철회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일이 6월 2일이지만 증권이 늦게 도착해서 6월 20일날

증권을 수령했다면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정답은? 7월 2일입니다.

청약철회는 청약일로 부터 최대 30일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7월 2일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잘 맞추셨나요? 그럼 다음 문제...


청약일이 6월 2일인데 이번에는 증권이 6월 10일에 왔을경우

청약철회 가능일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6월 25일 입니다.

왜 그러냐면 청약철회일은 증권을 수령하고

최대 15일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혹시나 철회할려고 했는데 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용~^^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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