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알고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물론 생소할수도 있는데 정의를 내리자면, 

본인 부담상한제 란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연간 (1.1 ~ 12.31)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상한액 (120만원 ~ 5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단 비급여는 제외)







선진 복지국가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호주 등은 
연간 의료비 상한액이 20~50만 원입니다. 
독일은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총소득의
 2%를 넘어서면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치과 보철과 의치에 대한 비용 분담액도 경감됩니다.
 
아시아에선 대만이 연간 160만 원 수준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월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소득에 따라 50~200만 원)을 초과하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초과분을 지급하는
 고액요양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건강 보험료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정해지는데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알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아보면 5분위인데 600만원을 부담하면 
얼마를 돌려받을까?
5분위이면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5만원이라 
나머지 차액인 395만원을 
다음해 7~8월에  돌려받을수 있다 

그럼 다시한번더 다른 예를 들면, 
8분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500만원을 쓸 경우는 환급액은?
8분위는 상한액이 308만원이므로 
차액인 192만원을 다음해에 돌려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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