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형태 

1. 종신연금형: 사망시까지 평생 연금 수령. 한번 연금 수령하면 중도해지 불가능.
만55세 이후에 연금수령하고 지급보증기간이 기대여명보다 짧게 설정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2. 상속연금형 : 공시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만 수령하다 일정기간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 받음.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단 2억원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총액을 말하기때문에 일반 연금보험에 가입한 내역을 고려해야 한다. 
3. 확정연금형 : 연금 수령기간을 확정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원리금을 받는 형태.  
 10년 이내에 연금을 받으면 원금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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