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운전자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으실겁니다. 11대 중과실과 사망, 중과실 발생시 상대방과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게 운전자 보험인데 지금은 사라진 특약이지만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특약이라고 있으실겁니다.

자동차사고로 대인,대물, 자손 처리가 되면 가입자가 위로금으로 정액지급이 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심 됩니다. 즉 1사고당 보험료 할증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품인거죠.

청수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보험가입회사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보험금지급내역서"나 "지급결의확인서" 준비하심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셔서 같이 접수해주심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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