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20만원까지 주택청약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게 아니라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적어서 제출해야지만 공제되니 이점 주의하세요~~
무주택확인서는 가입한 은행에 가서 등본과 신분증을 함께 들고 가면 제출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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