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블유에셋 울산지사 김문석 지사장입니다

벌써 6월 중순이라니..2025년 새해 첫날을 맞은게 엊그제 같은데

2025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요즘 들어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느껴집니다

 

요즘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상품을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상품에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금보험은 실제로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비적격 상품입니다.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한 결과로 얻은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는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상품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두가지 중에서 오늘은 연금보험 상품을 소개코자 합니다.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45세부터 연금개시가 가능한 연금보험 상품입니다.

 

 

 

 

위에 예시된 연금보험설계안은 5년납 연금보험 설계안으로 납입기간을 5년으로 선택시

최소 납입보험료는 30만원입니다.

납입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보험료는 달라집니다.

7년납은 20만원 10년납은 10만원입니다.

 

 

 

 

 

 

 

5년납입 연금보험 중도해지시 해지환급율을 살펴보면

30만원씩 5년을 납입을 하고 10년 시점에 해지시 130% 해지환급율, 즉 5년간 1800만원을 총 납입을 하고

10년 시점에 중도해지시 2340만원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단 저축성상품이라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관련 세법 요건 충족시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등 전문가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급개시시점 계약자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 형태에 따른 연금연액 예시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연금액도 변경이 됩니다.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율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회사 상품별,성별,연령,직업,병력에 따라 보험료는 상이하며 가입 가능한 담보와 납입주기, 가입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할게 있거나 보험관련 가입이나 궁금한점 등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한테 가입하지 않는 보험이라도 연락주심 친절히 안내해서 보험금 청구 도와드릴꺼에요!!

상담문의는 쪽지나 밑에 있는 오픈챗으로 문의주심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더블유에셋 울산지사 김문석 지사장

010 8600 6092

톡 : micol187

https://open.kakao.com/o/ssm5LdS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심의필 w준법-2025-0400호 (2025-06-20 ~2026-06-19)

※ 필수안내 사항, 반드시 읽어주세요!!

더블유에셋(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2008028096

보험설계사 김 문 석 고유번호 : 20140878040001

 

* 해당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설계사는 더블유에셋(주) 소속으로 다수 보험사의 계약체결을 대리 및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고객이 보험회사로 납부해야하는 금전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계약의 직접체결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광고 유효기간 포함)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더블유에셋 광고심의필 W준법-2025-0400호 (2025.06.20.~2026.06.19.)

▶[승환계약 관련]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보험 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 사항 안내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서비스(상품) 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 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수령하여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서비스(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 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 안내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신 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 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단체(취급)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 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의 해지 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계약의 무효 사항

보험계약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 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 권유 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 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 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 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심의필 w준법-2025-0400호 (2025-06-20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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